전기적 요인 절연파괴 분석
린넨실 벽면 선 모여 스파크
대표이사 등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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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난 1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절연파괴’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1일 천안 라마다호텔의 화재 사고와 관련 호텔 대표이사 A 씨와 전·현 전기소방안전관리자, 시설팀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주차장법,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지하 1층 주차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침구류 보관실인 ‘린넨실’ 벽면 콘센트에서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절연파괴’가 화재 원인이었다. 많은 작은 선들이 몰려 있어 스파크를 일으켜 불이 났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스프링클러 미작동 의혹에 대해 호텔 시설 담당 직원이었던 B(사망) 씨가 오작동으로 인식, 프리액션밸브(스프링클러 수동차단) 등을 수동으로 전환(자동정지)해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호텔에 비상벨이 울리자 카운터에서 B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평소처럼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수동 전환한 후 막상 현장에 가보니 실제 불이 나서 이를 진화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기록들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됐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모두 불에 타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부실한 건축자재 사용이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문제 없음’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본부에 감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A 씨 등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4일 오후 4시41분경 천안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절연파괴=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 간의 전기저항이 감소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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