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600여개 규모 달해, 일부 민간공원 특례 소송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내년 7월 축구장 1600여개 규모에 달하는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5개 시·군과 해법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대안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몰제 시행까지 15개월 남짓한 가운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일부 지구에선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사업계획이 가시화된 곳도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1206만㎡(180여개소) 규모로 축구장(7140㎡) 1680여개를 합친 것과 같다. 이 가운데 보전의 필요성이 부각된 620만㎡(121개소)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각 기초단체에서 집행(매입)과 행위제한, 특례사업 등을 포함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 역시 기초단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부지에 대해선 공원화를 이뤘지만 우선관리지역을 모두 매입할 경우 2000억~3000억원대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기초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지를 매입할 경우 5년간 이자 50%를 지원하는 방안과 해당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생활SOC 사업 추진 시 가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진(100억원)과 아산(30억원)만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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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남도청. 충청투데이 DB
전자는 단체장이 재임기간 중 빚을 내야하는 셈인데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엔 달갑지 않은 조건인 데다가 후자의 경우 대체로 농어촌 등의 특성상 사업의 다른 조건들을 갖추기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천안(노태·청수·일봉·청룡·백석)과 아산(용화체육), 당진(계림), 서산(온석근린) 등에서는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태공원은 집행정지 신청 및 대상자선정 처분취소 소송(3심)이, 청수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 처분취소 소송(3심)이 진행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해당 공원들은 모두 사업기간 만료가 2020~2022년 사이로 계획됐지만 도계위 심의까지 이름을 올린 공원은 단 3곳에 불과하며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일몰제 실효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포함된 국·공유지 21%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집계된 부지 가운데 그린벨트와 급경사지 등에 속하는 비우선관리지역도 있기 때문에 향후 집계가 완료되면 규모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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