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통해 구매 손쉬워
충북서 5년간 1080명 적발
일상침투 마약범죄 주의보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충북에서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가 하면 인터넷·SNS를 통해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어 근절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080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4명, 2015년 191명, 2016년 299명, 2017년 239명, 2018년 207명이다. 지난 1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카페에서 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을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3) 씨는 1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2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지인이 베트남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옮겨주기만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괴산군에 사는 B(69·여) 씨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양귀비 1352주를 재배하다 단속에 절발됐고, 외국인 노동자 C(27) 씨도 청주시의 한 기숙사 옥상에서 대마를 키우다 검거되기도 했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의 약품을 복용·투약하는 것은 물론 거래 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도 같은 법률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고, 종자를 관리하거나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처럼 마약류 사범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 배경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밀거래되던 마약이 인터넷과 SNS 등 구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주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해 민·관 등 관계기관 모두가 공조해 적극적인 신고와 퇴치,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