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미이행 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안분대상 사업장의 일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절차상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특히,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