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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는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 2건을 제정했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의원(충주1)이 발의한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와 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371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과 도민의 전통무예 활동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및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과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등을 명시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예산삭감에 공운법 해제… ‘숨 가쁘네’ 정부의 악성민원 대책… 현장 반응은 ‘글쎄’ 손가락 욕은 교권침해? 행심위 열렸다 "니가 알아서 해" "세금 받고 느려터져" 오늘도 전쟁터 "악성민원 더 이상 못견뎌"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 연구 현장 ‘안정화’ 강조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 제시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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