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20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 진행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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