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명 처리·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해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