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해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