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는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필로폰 등을 속옷에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에서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카페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는 경찰에 “지인이 베트남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옮겨주기만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몰래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