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베트남 공급책에게서 받은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김해·인천 공항을 통해 국대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는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필로폰 등을 속옷에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에서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카페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는 경찰에 “지인이 베트남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옮겨주기만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몰래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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