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세종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25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이를 목격하고 쫓아온 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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