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태윤희 L&T 관세사무소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 고시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원산지증명서·소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태 관세사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FTA업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