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트라이포드를 비롯한 대전과 충남지역의 화학업계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등록제도 강화에 따른 각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전면 개정됐으며, 등록제도 규제강화에 대한 중소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지원시책홍보 및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가 실시됐다.
대전충남중기청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나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중기부에 전달해 향후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