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도한 규제 … 즉각 중단”
시의회 “도입서둘러 갈등 막자”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 청원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건축 허가 이전에 주민 의견을 먼저 듣자는 이 제도와 관련해,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반대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을 서두르자’는 주장도 시의회에서 나왔다.

청주시건축사회는 청원구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사회는 사전예고제의 법적 근거가 없고 기업 유치 및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 부작용 사례에서 보듯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불허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행정소송 남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건축사회는 “문제점이 많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즉시 중단하고 최근 발생한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 해결을 건축허가 단계에서 찾지 말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축사회는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부작용을 예상해 보완책을 마련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한 결과,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어 전국 지자체 15개의 임의 규제를 폐지했다.

청주시건축사회는 조만간 청원구청을 방문해 공식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청주시의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 민원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택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20일 시의회 제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통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 갈등을 줄이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허가 사업을 승인했다가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용담동 상업지역에 관광호텔 건립 논란에 대해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합해 문제점을 알린 결과, 관광호텔 건립이 무산됐다”면서 “지난해 8월 미원 용곡의 폐기물재활용시설도 건축허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불허가 및 부적합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원 방지’를 도입 취지로 한 청원구의 사전예고제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각계 찬반 논란이 팽팽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청주시 청원구가 앞장서 기획한 시책이다.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은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 시 주민 의견을 받는 걸 뼈대로 한다.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등 15종이 대상이다.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모두 주민 동의를 얻어야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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