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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와 관련해 충북도가 국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오송첨복재단의 운영비로 10년간 261억 1000만원의 지방비를 들였다. 지역 현안사업마다 사업비 부족에 시달리는 충북도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도는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제4차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을 앞두고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오송 첨복재단 설립 이전에만 해도 정부가 전액 국비 지원할 계획이였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설립 첫해인 2010년 충북도는 첨복재단에 18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2011~2016년에는 충북도가 20억~21억원의 금액을 부담해왔다. 정부가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2017∼2019년)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를 국비 80%, 지방비 20%로 규정하고부터는 충북도의 분담금은 40억원으로 늘었다. 이 금액을 청주시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중앙 정부가 재단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국가가 조성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충북도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개정이 이뤄져야만 도가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이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제4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에 재단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법률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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