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자동차의 신규 번호판 형식과 관내 차량 증가에 따른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관내 등록차량은 14만 7862대로 출범 당시(4만 3077대)보다 343% 증가했다. 건설기계는 2012년 1236대에서 2018년 2508대로 202%증가했다.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등 차량관련 각종 민원도 동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게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등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해 부과되는 과태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5년 7억 3437만원에서 2018년 9억 230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관련 의무사항을 적기 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소유자, 관내 폐차장 5곳, 자동차 정비사업장 15곳 등에 안내문을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실시한다.

정희상 시 민원과장은 "신규 번호판 형식 도입에 따라 주차장, 단속카메라, 아파트단지 등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변경된 번호판 인식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