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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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 충남 여섯번째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11만㎡ 규모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20일 자로 당진 송산 2-2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을 도내 여섯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외투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 용지를 사들여 외투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산업단지로 개별형과 단지형으로 구분된다.

개별형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 달러 이상의 1개 기업만 입주할 수 있지만 단지형 외투지역은 도가 임대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여러 개의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형태로, 소규모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외투지역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와 가곡리 일원 11만 7936㎡ 규모로, 국비 24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이영석 도 외자유치팀장은 "외투기업에 대한 최고의 인센티브는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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