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작업 허용공간 확대, 일자형 등 이동수단으로만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사다리 사고 예방 정책을 바라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자 개선안을 마련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강화된 사다리 사용 규정에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일자형, 신축형, 일자형으로 펼치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 조경용)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붙임 겸용 사다리만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조경 작업 등 고소작업대나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사다리 작업이 허용됐다.

세부적으로는 사다리 작업 높이가 1.2m 이상, 2m 미만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 2m 이상, 3.5m 이하인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은 동일하지만, 안전대를 착용하고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은 금지됐다. 최대길이가 3.5m를 초과할 시에는 사다리 작업을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 1월 최근 10년간 3만8859명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2만7739명이 중상해를 입고 371명이 숨졌다며 사다리 작업을 금지했다.

사다리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위에서 작업하면 안전조치 위반으로 간주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다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미흡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서 안전관리자로 종사하고 있는 김도형(31) 씨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다리 작업을 금지한다면 산업 현장에서는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무것도 없다”며 “오히려 사다리보다 그라인더나 용접 작업이 더 위험한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계도기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안전 조치를 전제로 사다리 작업을 허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업무당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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