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
내일 제천방문 예정 … ‘지역 선물’ 차원 해석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해 주목된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노선과 관련해 '제천 패싱'을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제천을 향한 '러브콜'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3당 간사인 홍익표(민주당), 이채익(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을 잇따라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이후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상태로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을 경우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세수가 걷히면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제천·단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세수는 주민 건강검진,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직·간접 보상 재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오는 21일 제천 방문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최근 들어 제천에서는 충북선고속화 노선에 철도교통의 상징인 제천역이 빠졌다며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 신청 때부터 제천내 소재한 봉양역을 포함해 접수했다며 '제천 패싱'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제천민심을 다독이는 것 같다"면서도 "개정안이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보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당초 이 지사의 제천 연두순방 일정은 다음달 29일이었으나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이달 21일로 당겨졌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