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조정된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택시기사의 인건비와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와 함께 96m 당 100원이던 거리요금은 92m로 단축된다.
그러나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할증료가 50%가 적용된다. 심야시간과 구역 밖 할증률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0% 범위 내에서 적용받고, 호출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을 받는다.
지자체 택시 요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택시 운임 기준과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 내에서 복합할증과 사업구역 밖 할증은 지역실정에 맞춰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미터기가 23일중에 조정됨에 따라 조정 전까지는 요금조견표로 우선 시행되며 요금조견표는 차내에 비치하게 된다.
군은 이번 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와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