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한남대 기계과 교수

최근 LPG차 일반인 구입가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LPG연료를 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한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에서 미세먼지와 차량통행에 의해 도로에 깔려 있는 먼지의 재 비산되는 양이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타이어 마모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경유차 배출가스보다 약 20배나 많다는 연구결과를 2014년 6월 공식 발표했다. 이것은 LPG차 등 차종을 바꾼다고 미세먼지 저감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이미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LPG차가 240만대로 미국 15만대, 일본 23만대, 프랑스 26만대에 비해 이미 비정상적으로 많이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35년 이상 LPG택시만을 독점 운행해온 세계 유일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경유택시가 대부분인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등에 비해 오히려 두 배나 나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LPG차가 미세먼지 저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스모그 발생의 원인이라는 질소산화물(NOx)이 1㎞ 주행 시 경유차가 0.56g으로 LPG차보다 약 90배 정도 많다. 신형경유차는 국제 규제치 0.16g이므로 0.56g이면 불법이거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LPG차는 신형경유차에 비해 CO2나 미세먼지(PM)는 더 많이 배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LPG차에 불리한 직접원인 미세먼지는 외면하고 간접원인 질소산화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LPG차를 과잉홍보하고 있으나 사실 주방, 보일러,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자동차에 대한 국제 규제는 미세먼지 등 공해배출가스 말고도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CO2 규제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연비규제가 있다. 향후 연비가 나쁜 자동차는 세계시장에서 퇴출되기 마련이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LPG차다. 결국 연비가 최악이라 곧 퇴출될 차종에다 CO2와 미세먼지(PM)도 불리한 LPG차를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다는 장점 하나로 친환경자동차라 과대 포장해 세금혜택을 줘 보급하는 셈이다.

LPG는 폭발위험성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안전을 고려해서 긴 터널의 가스차량의 진입은 물론 영불간 해저터널의 떼제베 열차에 탑재 수송도 금지되어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는 저감효과가 거의 없는 미세먼지에만 몰입해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다.

환경부는 LPG차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약 35년 동안 현장검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고도 LPG차가 친환경차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LPG차 보급에 이상하게 집착하고 있다. LPG차의 사용제한이 계속 완화되면서 현재 국내 LPG 총 수요의 약 70%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향후 사용제한을 없앨 경우 수입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 뻔하다. 급격한 LPG의 소비 대체는 세수감소를 초래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 세수감소는 결국 휘발유나 경유 등 타 연료에게 떠 넘기게 될 것이다. 또한 수입 LPG 완제품에는 낮은 세금을 부여하면서 싼 원유를 수입해 국내시설로 재생산해하는 휘발유나 경유에는 두배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LPG차의 시장 진입장벽을 풀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명분이라면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그동안 택시업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LPG 유류세 특혜를 폐지하여 휘발유나 경유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LPG차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는 엉터리 홍보는 중단하고 국민에게 좀 더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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