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1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을 통한 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 △기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숭고한 행동을 계승해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 제정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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