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국제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이 본격화된다.

청주시는 18일 에어로폴리스3지구 내둔·화상·화하리 일원(2.95㎢)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을 돕는다.

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해당 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규지정을 포함해 청주에는 4개 지구(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 단지 조성사업,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북청주역·청주TP조성사업, 에어로폴리스3지구)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청주 전체 면적(940.8㎢)의 1.7%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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