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제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시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청주시는 18일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계획법 제48조의 2에 따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시설해제 수요와 주민 의견에 대응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타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련법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각종 영향분석,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업무도 포함해 추진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관(官) 주도로 시행된 관례에서 벗어나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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