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신상품은 농업인 조합원의 비료, 농자재 구입 등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대출대상은 농축협 농업인 조합원이며 대출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대출만기는 3년 이내이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은 제외된다.
해당 상품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은 최저 2%대 금리로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5년간 450억원에 이르는 농가소득 기여효과가 예상된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농협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함께 어떻게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호금융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고객을 위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