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A(56)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영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동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다른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범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며 "맥주든 소주든 한 잔만 마셔도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는 만큼, 차량을 운전하려면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