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18일 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충북 청주의 대기질 악화와 청주에 집중된 소각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장 '대책3법'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주의 소각장 문제는 주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3법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청주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이 반경 10km 내에 밀집해 있으며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4개 소각장이 신·증설을 추진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점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란 부연이다.

먼저 변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해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갖고 있으며 부담금의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과정이 불투명해 지역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간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현재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내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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