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입 2년… 시행률 높지만
거짓게시·훼손 등 조정 필요
동·서부교육지원청 집중 점검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역내 학원가에서 교습비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입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교습소·학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곳에 원비를 부정적하게 게시하는 등의 ‘꼼수’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2017년 1월부터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주출입문 주변, 창문 및 외벽 등 학원 외부에서 육안으로 학원비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학습자나 학부모들이 학원비 등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 및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받게 된다.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가 된다.

이에따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7년 전수조사를 벌인데 이어 1~2년 주기로 일상점검을 나가고있다. 대전 서부지역은 2017년 관내 학원·교습소 2672곳 중 6곳, 2018년 2466곳 중 5곳을 각각 단속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전 동부지역 2017년 9월 30일 기준 학원·교습소 1361곳 전수조사 결과 옥외가격표시제 100% 시행률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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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현장에서는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일상·심야점검 등을 통해 대부분의 학원가에서는 옥외가격표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쉽게 눈에 안 띄는 창문 구석에 부착하는 ‘꼼수’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일부 학원은 게시 일자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낙서 등으로 훼손된 곳도 발견되고 있다. 게시물을 부적정한 위치에 게시하거나 교습비 거짓게시 학원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향후 1달간 옥외가격표시제를 집중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습비등 미게시·미표시 △교습비등 거짓게시·거짓표시 △교습비등 미통보 △교습비 게시표 위치 등을 단속한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점검에 나가기 전 사전에 1차적으로 학원별로 문자 등을 통해 옥외게시물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있다”며 “학습자의 눈높이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200미터 높이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게시위치 조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에서 시정조치를 받는 학원 대부분이 교습비 미게재보다 게시물 위치 조정이 주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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