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상장사 세법상 비상장…이전상장 시 증여세 추가납부
세금 형평성 논란…코넥스 상장기피 우려·인센티브 강화해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중소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가 추가세금 형평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이 코스닥 등 상위시장 이전을 위해서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탓에 코넥스를 통한 자금 확보 및 스케일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지역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세법상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상장 이후 5년 내 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만 상장할 수 있는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상위시장인 코스닥 등의 재상장을 위해선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이는 코넥스 상장사가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로는 인정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으로 분류되는 애매한 지위 탓이다. 반면 세법상 상장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코스피로 이전상장 시 상장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벤처·스타트업이 몰려있는 코넥스 시장에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다는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다. 초기 자본금 마련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택한 뒤 규모 성장에 따라 코스닥 이전상장 등으로 스케일업을 꾀하는 것이 대체적인 수순이지만, 현행 세법으로 인해 이전상장 시 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5개 권역별 가운데 가장 많은 상장사가 있는 충청권에서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놓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의 한 상장 기업 관계자는 “이미 이러한 세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 코넥스 시장 출범 이후부터 줄곧 개정이 요구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코넥스를 발판으로 상위시장 진출을 하려 해도 상위시장에 곧장 상장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보니 업계에서는 코넥스 상장을 기피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코넥스 출범의 최초 목적에 따라 코넥스 시장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이 세금 형평성 문제 등으로 존재 가치를 잃을 경우 초기 중소기업 대부분은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책에 접근, 부채비율 증가로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받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코넥스에서 상위시장 상장은 이미 상장해 있는 상황에서 터전을 옮기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추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라며 “코넥스와 코스닥, 코스피가 같은 제도권 시장에 속해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세금 제도를 적용,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마련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의 잠재성을 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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