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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송산 2-2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지정안이 도의회와 산자부를 거쳐 지난 12일 당진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며 “충남이 외투기업 유치 기반 전국 1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주간 실국원장회의에서 송산 2-2 외투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도내 외투지역(단지형)이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 전국 27개소 가운데 22%를 차지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외투지역은 11만㎡ 면적에 4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 지사는 “천안과 아산, 당진에 있는 단지형 외투지역은 131만㎡의 면적에 68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산 2-2 외투지역에도 충남의 제조·물류 인프라 및 우수한 인력과 외투기업의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 자본이 적절히 결합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양 지사는 이날 도에서 중점적으로 건의해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기오염물질) 산업부문 발생량이 67.4%를 차지하는 도는 특별법 통과로 산업시설 중심 저감대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 통과에 맞춰 △발전소 등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석유화학단지·발전소 주변 우심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기배출 총량 관리 추진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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