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다.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저공해 인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4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