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의… 사실상 유명무실
협의회 구성·예산 수립 등 전무
市 “효과 불투명… 추세 보는중”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2011년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도 수년간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련 예산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갈등예방해결조례)가 2011년 당시 안상국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조례는 천안시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갈등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주요 시책의 시민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책 등의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시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키 위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갈등예방과 해결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천안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장은 주요 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갈등예방해결조례가 제정된 지 7년 여가 흐른 지금까지 시는 심의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갈등예방계획 수립이나 갈등 영향 분석 등 갈등예방 해결 조례 시행을 위한 사업 예산도 확보한 게 없었다.

실제 지역에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지난해부터 보존과 개발 입장이 충돌하며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제정된 조례는 사실상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정병인 시의원은 “로컬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의 형성과 숙의의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해서라도 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갈등관리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없다”며 “갈등관리 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포맷을 새로 짜야하는 상황이다.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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