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시는 이장단회의와 마을방송 등으로 하천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굴착, 성토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 주민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위법행위 현장계도에도 불응할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와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아산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