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18일부터 19일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주관으로 2019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강화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운수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개정된 교통법규와 판례 등의 법률해석 △경제운전을 통한 연비절감 실천요령 및 효과 △차종(이륜차 포함)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사고사례 분석 및 예방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운수종사자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친절서비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5년 미만의 경우는 매년,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화물을 제외하고 격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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