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지난해 8140명의 농업인이 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2017년대비 6% 증가했으며 올해는 9500명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15세부터 만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농업경영체 등록 영농조합에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재해사망 시 최고 1억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보험료는 연 9만6000원~18만700원으로 연간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특히 영세 농업인의 경우 올해부터 국고지원비율이 70%로 올라 보험료의 5%로 납부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이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