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등 관련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실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낙하위험이 있는 노후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며 노후·위험간판은 업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또한 상시적인 불법광고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아 실시하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학생들이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형성될 때까지 노후간판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