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창호 법을 두고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합의는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형량을 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0시2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56) 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8시경 집에 숨어 있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