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지난 15일 충북에서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A(24·여) 씨 사건에 항소했다.

검찰은 윤창호 법을 두고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합의는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형량을 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0시2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56) 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8시경 집에 숨어 있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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