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할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주차장 관리 위탁자 선정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게시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거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소유차량과 태안군 관광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해 지역민들의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지역상권 이용률을 높이는 등의 일거양득의 방안도 포함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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