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도내 일선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시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개인·단체 및 법인 등 포상 △예산 등 교육실시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애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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