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 시·도 중 15곳 시행”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 정무부지사 및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6)은 15일 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방지 및 산하기관장의 전문성·도덕성 검증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세종 두 곳은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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