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읍 장재리 등 일대 115만㎡
난개발·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총력
아산시, 도시환경정비 추진상황 보고회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속보>= 아산시는 지난 15일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1월 29·31일자 15면 보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호산리, 매곡리 일원 115만 8338㎡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아산시는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했으며, 제4회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월 15일자로 확정·고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아산탕정 R&D집적지구는 기업지원지설과 컨벤션센터, 민간 및 국책연구기관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개발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예정지 내 보상목적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난개발과 피해예방을 위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2017년 18건이었던 건축인허가가 2018년에는 107건으로 약 6배가 증가하는 등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소규모 분양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비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돼 왔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a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산시 미래전략과 미래비전팀(041-530-6142, 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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