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인구 늘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대학생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대학생이 전입신고 시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서 6개월경과 시 재학 여부 및 주소 유지를 확인하고 1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 재학 4년간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군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학업을 위해 음성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0일 강동대에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날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에서는 전입신고서 및 전입지원금 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하고, 대학생들에게 홍보 물품 전달과 인구증가 시책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에도 극동대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지속해서 대학생들의 전입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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