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신고 영업 행위, 식재료 및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위생관리 여부 등으로 학교 주변 주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간편식 판매업소 등 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원산지표시법 위반 4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