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경찰서·교통관련 조합과 연계해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TF를 구성하고 장날을 중점으로 연중 상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보면 불법자동차 유형마다 과태료 등의 기준은 상이하다. 불법자동차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명령 미 이행 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고의로 가린 경우 또는 번호판이 훼손 된 경우에는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하며, 명령 미 이행 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대상이므로 이에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보은군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하여 각종 매체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불법자동차,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주민신고를 통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설 예정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