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추가해 사업이 확대됐으며, 농업인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이 대상이다.
현재, 근로자 6명과 농업인 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 go.kr/) 공지사항이나, 군청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