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추가해 사업이 확대됐으며, 농업인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이 대상이다.

현재, 근로자 6명과 농업인 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 go.kr/) 공지사항이나, 군청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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