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성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순경

최근 ‘도시 경찰’ 예능프로그램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는 내용을 보았다. 필자 역시 경찰에 입직하기 전 2015년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정말 ‘아차!’ 싶은 순간이었다. 당시 보이스피싱은 검찰청이라고 사칭하며 신분증이 범죄에 이용돼 조사해야 한다면서 통장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다행히 외출 중이라 계좌번호를 바로 알려줄 수 없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기분이 들어 아마 통장이 옆에 있었다면 나 역시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한 달에 2~3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온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빙자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됐으니 통장과 보험금 등을 해지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로 하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앱을 깔게 되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스미싱 문자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예방법을 적어본다. 우선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와의 통화로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뜻한다. 여기서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 합성어다.

첫째, 수사기관·금융기관은 절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보안카드·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현금 관련해 입출금·계좌이체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를 직접 보내주면서 접속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

둘째, 대출 금리를 낮게 해준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면 우선 의심을 해보도록 한다. 은행이나 대출업체는 절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대출해주지 않는다. 아무 조건 없이 대출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은 분명 꿍꿍이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자.

셋째, 가족 지인이 납치되었다고 한다면 주변사람에게 112신고를 요청하도록 한다. 평소 지인, 주변사람 등과 비상연락망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며 당사자에게 전화해 반드시 확인해보고 메모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112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을 믿고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외에도 나날이 수법이 다양해지고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겠지만 딱 한번이라도 의심을 해보면 분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112에 신속히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내가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숙지해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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