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2018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병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 등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얻었다. 올해부터는 노령자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여권 무료 택배 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신설한 ‘신속 허가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