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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2018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병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 등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얻었다. 올해부터는 노령자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여권 무료 택배 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신설한 ‘신속 허가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공사중단 방치건물… 흉물 벗어나도 ‘공공성’ 확보 어렵다 ‘임대인 몫’ 충남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떠맡는 농민들 적임자 못찾는 충남 산하기관장… 도민 서비스 어쩌나 충북도 21개 산업단지 신규 지정 추진… 지역쏠림 심화 “김 아니라 金이네”… 상인·손님 모두 울상 충돌만 하는 여야… 쟁점 법안 5월 국회 처리 놓고 대립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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