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차등 보조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9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일 현재 청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 대상이다. 전기차 구매를 위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자진 폐차하는 경우와 다자녀 가구는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오는 18∼29일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한 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