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공판서 검찰 구형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선거자금 요구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전문학(48) 전 대전시의원의 지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시의원과 함께 이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45)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전 전 시의원과 A씨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요구한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검찰이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에게 왜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전문학 피고인이 김 예비후보와 방 예비후보에게 미리 얘기해 놨으니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해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이 사건이 불거지자 전문학 피고인은 제게 허위 진술을 권유하며 변호사까지 소개해줬다"며 "제가 사건을 짊어지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반면 전문학 피고인의 변호인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시의원 예비후보와 전문학 피고인은 당시 주요 정책을 물으면 답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만 증인은 김 시의원 예비후보와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 전 피고인이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증인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증인이 김 시의원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나온 이유는 전문학 피고인의 지시라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인데, 이후 김 시의원 예비후보는 전문학 피고인에게 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해 갈라선 사람에게 선대본부장을 맡아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함께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등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