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내 일선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홍기후(당진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 조성을 충청남도교육감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및 내용 △장학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담당교원 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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